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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제품 제도란?

EXCELLENT PRODUC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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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

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
Ⅰ. 시행근거 _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 제9조의 2 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 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

Ⅱ. 수의계약 _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 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 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 제8조 (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
Ⅲ.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_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
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조달물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
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법적근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
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)

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
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
    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009.1.320>

법 제14조제1항에서 “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”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② 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
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④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
*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 : 우수조달물품, 성능인증제품, NEP제품, GS인증제품 등

Ⅳ.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조달물품 우선공급 _

각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조달물품 분리발주

Ⅴ.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_
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       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
법적근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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